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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이 기본권을 치매한다고 결정한 이후, 정부가 1년 6개월 만에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입법예고안은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권리에 직결되는 법령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미리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법예고안 내용 요약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40주의 임신기간을 1기(1~14주), 2기(15~28주), 3기(29~40주) 총 3개의 기간으로 나누고, 1기까지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 그 이후에는 조건에 따라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구성했습니다. 즉, 형법에 있는 낙태죄를 완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중단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임신 초기(1기, 14주)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임신중단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5주에서 24주까지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조건부로 임신중단을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임산부나 배우자가 유전병, 전염병을 앓고 있을 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을 때, 혈족이나 인척 사이에 임신을 했을 때, 임산부의 건강이 위독할 때 등 5가지 경우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경제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아이를 낳거나 기르기 힘든 상황일 때도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신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24시간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후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첫 번째, 기준일이 애매

임신중단 허용의 기준이 되는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 개인에 따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 반쪽짜리 처벌대상

여러 사정에 의해 14주를 넘겨 임신 중단을 하게 됐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처벌 대상이 여성만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혼자 한 임신이 아닌데 왜 남성은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인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 예외적 진료 거부 허용

법으로 의사는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해뒀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이유로 임신중단 시술을 거부하는 일부 의사의 의견을 반영해 임신 중단 진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 부분이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번째, 24주 이후는?

24주가 지나서도 여성과 태아의 건강 문제 또는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해 임신중단이 필요할 수 있는데, 예고안에서는 24주 이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입법예고안의 취지에 따라 다양한 의견, 우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입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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